동물병원 진료기록, 보호자는 못 봅니다
반려동물이 진료를 받은 경우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 관한 진료기록을 당연히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동물병원의 진료실 및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및 영상 보관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수의사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보호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며, 의료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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