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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반대 및 인도적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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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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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본 청원은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요구하는 길고양이 급식의 광범위한 제한과 공공급식소 통제, 건강한 길고양이의 일률적인 포획·보호시설 편입에 반대하기 위해 제안합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악취, 배설물, 소음과 주민 갈등은 개선되어야 하며, 사료와 식기를 방치하거나 타인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무책임한 급식행위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은 급식과 책임 있는 급식을 구분하지 않고 먹이 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급식을 중단해도 기존 고양이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굶주린 고양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거나 먹이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쓰레기 훼손, 교통사고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률은 급식 자체가 아니라 잔여 사료 방치, 악취·해충 유발, 시설물 훼손과 사유지 침범 등 실제 위해행위를 규제해야 합니다.

관리형 공공급식소는 급식 장소를 일정하게 유도하고 개체를 파악해 중성화와 치료로 연계하는 관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폐쇄하면 급식이 음성화되어 행정기관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책임자 지정, 급여시간 제한, 잔여 사료 수거, 정기 청소와 중성화 연계 등 운영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길고양이를 일률적으로 보호시설에 수용하면 과밀화, 감염병과 입양 정체가 발생하고,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묘는 입양되지 못한 채 안락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보호시설 편입은 부상·질병 개체, 어린 고양이, 유기묘와 친화적인 개체를 우선해야 합니다.

현행 TNR에 한계가 있다면 폐기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개체수 조사, 집중 중성화, 암컷 우선 수술, 사후관리와 입양 연계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생태계 영향 또한 지역 특성과 다양한 원인을 함께 조사해 맞춤형으로 관리해야지, 길고양이만을 단일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회가 급식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거나 건강한 길고양이를 일률적으로 포획·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지 말고, 책임 있는 급식관리, 집중 TNR, 유기 방지, 구조·입양과 보호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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