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 당사자 청원 서명

고시원, 쪽방, 숙박시설, 물에 잠기는 반지하, 폭염에 펄펄 끓는 옥탑방...
'집'이라 할 수 없는 열악한 거처에 수많은 사람이 삽니다. 주택이외의 취약 거처 가구는 2022년 44만 가구로 5년 전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도시는 높다랗고 매끈해지는데 주거취약계층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훈령'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령'은 '법'과 다르게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 부처의 필요에 따라 바꾸거나 없앨 수 있어 불안정합니다.
지원 현실도 열악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부족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승강기가 있는 집이 드물만큼 주거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80%)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아닌 보증금 융자제도인 양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당사자의 청원 서명을 모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 국토교통부 '훈령'이 아닌, 법률을 통해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서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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